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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규칙(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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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전부개정 === 1980년대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베인브리지]] 대통령의 여당은 두 원의 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위원장들은 야당이 낸 정부 감독 법안과 조사위원회 설치안을 상정하지 않았고, 정부가 원하는 법안은 공청회도 없이 하루 만에 통과시켰다. 1990년 [[헌법(루이나)|헌법]]은 의회가 예산을 직접 쓰게 하고([[헌법(루이나)|헌법]] 제130조), 국민의 연서 청원을 관할 위원회가 공개 심사하게 하며([[헌법(루이나)|헌법]] 제28조제2항), 위원회가 정부의 명령을 심사하게 했다([[헌법(루이나)|헌법]] 제84조제2항). 위원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위원회가 특정 정파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1991년 5월 14일 양원은 「[[청문 규칙(루이나)|청문 규칙]]」과 함께 이 규칙을 전부개정했다. 위원장 자리를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제15조), 위원회에 묶인 법률안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본회의에 올리는 회부 청원을 도입했다(제36조). 예산결의안을 맡는 예산위원회와 세출법률안을 맡는 세출위원회를 두 원에 두고, 결의로 두던 정보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바꾸었다. 이로써 상원은 14개, 하원은 20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게 되었다. 회부 청원은 쉽게 성공하지 않았다. 1997년 하원을 통과한 임신중절 합법화 법안은 상원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을 거부하면서 상원에서 멈추었다. 지지 단체들은 회부 청원을 조직했지만, 서명은 상원 재적의원의 과반수에 끝내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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